[48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 2017

등록 2020.02.17 10:11수정 2020.02.17 10:11
0
원고료로 응원
 

ⓒ 이희훈

무소불위의 삼성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국정농단의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2017년 2월 17일 이재용을 구속한다. 이후 1심과 달리 2심은 '강요된 뇌물공여자'란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삼성뇌물사건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승계 자체에 책임을 묻고자 다시 한 번 '피의자 이재용'을 정조준하고 있다. ★ 박소희 기자
#이재용 #국정농단 #21세기100대뉴스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AD

AD

AD

인기기사

  1. 1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2. 2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3. 3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