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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선고

재판부, 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여 원 선고... 2심 판단 대부분 유지

등록 2020.02.14 15:35수정 2020.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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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017년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순실 #최서원 #정유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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