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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가 준 시계, 그 여자는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

[인터뷰] '카메라 내장 시계' 불법촬영 피해자, 그가 용기내 나선 까닭

등록 2020.02.23 12:13수정 2020.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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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A씨. ⓒ 소중한

 
"이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 당시엔 누구에게도 선뜻 이야기할 수 없어 정말 괴로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런 물건을 너무 쉽게 사고팔 수 있더라고요. 그 상품을 홍보하는 블로그에서는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북극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 물건이 50만 원에 거리낌 없이 거래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30대 여성 A씨는 아직도 2018년 11월 4일 새벽을 잊을 수 없다. 그날만 떠올리면 지금도 방에 앉아 있기가 불안하고 자꾸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본래 공황장애를 앓던 A씨는 그날 이후 신경안정제를 더 많이 복용해야 겨우 잠이 들 수 있다. A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을 하던 40대 남성 B씨 밑에서 일을 시작했다(구체적인 업종은 피해자의 신상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 B씨의 사업은 나름 번창했고, A씨는 2018년 사업장을 따로 차리면서도 B씨로부터 물건을 받는 등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 근무하는 곳이 서로 떨어져 있어(차로 약 2시간 거리), B씨가 물건을 넘기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A씨의 가족도 B씨를 신뢰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씨는 B씨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집에 찾아온 그가 방 안에 있는 자신의 전화통화를 엿듣기 시작했고, 때론 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B씨에게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A씨는 곧장 거절했고 어느 정도 이 일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던 중 B씨는 "로터리클럽에서 받았다"며 A씨에게 탁상용 전자시계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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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카메라가 장착된 탁상형 시계. ⓒ A씨 제공

 
"시계를 치운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더라"

A씨는 18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불빛이 있으면 제가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전자시계이다 보니 계속 반짝반짝 거렸고 그래서 시계를 치워놨죠.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시계를 치워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카톡을 보내오고... 어느 날은 양면테이프로 제 방 선반 위에 시계를 붙여뒀더라고요."

아래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다. A씨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다.


B : 내가 준 시계 (테이프로 붙여뒀는데) 떼놨지? 잘 놔둬. 다음에 가면 가져올 거니까 버리지 말고.
A : 뭔 놈의 시계 가지고 난리야. 시계에 뭐 있어? 뭔데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알아?

B : 뭐가 있어. (네가 시계에) 별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A : 뭐라는 거야 뭔데 (시계를)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알아?

B : 뭘 알아. 진즉에 뒤로 빼놨으면서 그냥 그러네.
A : 그대로 놨다가 방금 건드렸거든? 됐어.

B : 그래도 그냥 놔두라고 테이프까지 붙여놨는데 뒤로 빼놓긴 했나보네. 그냥 놔. 보지도 않는데 다음에 가면 가져올 테니까.
A : 가져가. 갑자기 무슨 시곈가 했네. 뭐야, 저거 그냥 시계 아니지?
B : 장난하냐, 나하고?
   

미심쩍었던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시계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카메라에 찍힌 실시간 영상을 곧장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지금도 같은 모델의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래는 쇼핑몰에 나온 이 상품의 홍보문구 일부다.

▲ 실시간 아이피 카메라 :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피 카메라. 완전무선 방식으로 유선 LAN연결이 전혀 필요 없으며 선 걱정 없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 초소형카메라 화각 120도 HD고화질의 디지털 캠코더 : 1280×720의 고화질 영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명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기능으로 어둠 속도 OK! : 야간 적외선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불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서도 최장거리 5m 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 위장에 강한 고급스러운 탁상시계 디자인 적용 : LED로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탁상시계 디자인으로 누구도 쉽게 알아챌 수 없으며 평상시 실제 탁상시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저장된 영상확인 및 각종 설정가능 : 내장된 MicorSD에 영상저장하는 기능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화시간 설정 및 저장, 해상도 설정, 동작감시 설정 등 세밀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장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거나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당당한 가해자

분노한 A씨는 곧장 B씨에게 카톡을 보냈다.

A :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을 보내며) 이걸 로터리클럽에서 줬다고?
B : 밤새 그거 찾고 있었냐? 솔직히 퇴근하고 뭐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불 끄면 소리만 들리고, 내가 매일 그거 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다 그런 거 설치해놓은 것은 다 내 잘못이니까 신고하려면 하고, 너무 니 옆에 있어서 내가 돌았나보다. 나는 무슨 짓을 다해도 안 되니까. 네 옆에 쫓아다니는 어린놈들과 비교도 되는 것 같고.

 

불법촬영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 A씨 제공

  

불법촬영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 A씨 제공

 
A씨의 강한 항의에도 B씨는 오히려 '2차 가해'성 반응을 보인다.
 
A : 그리고 CCTV 영상 같은 거 있으면 싹 다 지워.
B : 그런 거 없어. 솔직히 애들도 아니고 볼 것도 없어.

A : 녹화될 거 아니야?
B : 저건 안 된다고. 무슨 몇 백짜리도 아니고, 불 끄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A : 내가 기계 기능이랑 다 봤거든?
B : 불안하면 폰 다 보여줄게. 확인해 보던지.

A : 참 진짜, 인간에게 데여도 데여도 이렇게까지 데여보긴 처음이네.
B : 그러면 너 내가 벌써 어떻게 했어. 그래 나도 비슷해. 내가 사람한테 별짓을 다했으니까. 나라고 다를 것 있겠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어? 물론 (카메라 설치한) 그런 것은 잘못했지. 사생활이니까.
A :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건 범죄야.

  
충격을 받은 A씨는 한동안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그러다 가까운 지인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상담을 거쳐 2019년 6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7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해코지 두렵지만..."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고통을 겪었다. B씨는 동업 과정에서 생긴 일을 빌미로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고소한 건을 이용해 합의를 요구했고 "부모님께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A씨의 요구에도 A씨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1심 판결이 난 이후엔 그의 아내가 A씨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검찰은 B씨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씨에게 실형이 내려졌지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여전히 불안하다.

"(B씨가) 수사를 받을 때 이미 다른 특수폭행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던데, 이후 어쨌든 휴대전화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제가 법정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모른다', '나는 계속 불안에 살아야 한다'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B씨가) 앙심을 품고 해코지 하면 어쩌냐'라고요. 그를 믿고 신뢰했던 부모님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고, '못난 부모 때문에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한다'며 자책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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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자 A씨가 복용하고 있는 약. ⓒ 소중한

 
이날 A씨와의 인터뷰는 A씨 측이 먼저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 진행됐다. 보복의 두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물었다. A씨는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 사건이 "별 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여성단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저의 경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인의 손을 잡고 재판에 꾸준히 나가고, 탄원서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성운동가는 아니지만요,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려고요.

여성들은 화장실도 함부로 못 가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범행이 발각된 후) B씨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까짓 몰래카메라가 뭐?'라는 식으로요. 또한 많은 불법촬영 재판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게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인데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불법촬영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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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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