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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스라엘 정부, 한국·일본서 온 외국인 입국금지

등록 2020.02.23 15:33수정 2020.02.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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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로 가는 중에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이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을 비롯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같은 날 밤, 이와 같은 조치를 철회했다. ⓒ 연합뉴스



[기사 정정 : 23일 오후 10시 40분]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조치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오보로 판명돼 정정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서 최근 14일 이내로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인용한 일본 <교도통신> 역시 수정된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래 보도입니다.

[최초 기사 : 23일 오후 3시 23분]

이스라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던 조치를 철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같은 날 밤에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철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했던 외국인만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으며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하선해 21일 귀국한 이스라엘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또한 22일 오후 7시 30분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약 130명의 입국을 불허하고 돌려보낸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달 자국을 방문한 한국인 단체 여행객 중 9명이 귀국 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자 이들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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