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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코로나' 궤변, 법원까지 몰려온 지지자들

[현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집회 계속할 것"

등록 2020.02.24 11:56수정 2020.02.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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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코로나19는)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이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 목사는 각종 집회와 좌담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지지 발언을 내놓는 등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연설할 때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정치 평론을 통해 '총선에서 (중략) 수도권 122석 중 어차피 안 되는 22석 날리고 100석을 차지하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으로 고발을 당했다"라며 "이건 유튜브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검색해보면 하나도 지운 게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 혐의 외에도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영장심사 출석한 전광훈 “코로나19, 야외집회 감염 안돼” ⓒ 유성호

 
특히 종로구는 전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주말 범투본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의 시위를 금지했는데도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전 목사가 "(코로나19는)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집회를 계속 이어갈 거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하며 "(종로구가 범투본을 고발한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가 집회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코로나19는)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다 (전염)된 거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집회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 목사의 법원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목사님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차에서 내린 전 목사는 이들을 향해 밝은 웃음을 내보이며 양 손을 흔들기도 했다. 전 목사가 법원에 들어간 이후에도 지지자들의 고성이 약 20분 간 이어졌고, 법원 울타리 밖에선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법치주의 조롱 전광훈, 구속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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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광훈 목사 탄압 반대”를 외치며 전 목사의 구속을 반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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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 유성호


개천절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되진 않았던 전 목사는 이날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전 목사는 자신이 잇따라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을 놓고 언론을 탓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범죄행위를 계속하면 절대 안 된다"라며 "그런다고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한민국을 해체해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저항이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평화나무는 이날 '법치주의 조롱 전광훈, 구속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씨는 지난해 9월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았다"라며 "그런데 집행유예 중에 같은 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 죄가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코로나19가 대확산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중집회를 열며 전염병 확산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라며 "이에 호응하는 몰지각한 추종자들이 더 한층 결속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가 또다시 풀려나게 된다면 전씨는 추종자들에게 자신이 법 위의 존재임을 강조하며 더 간악하고 치졸한 혹세무민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사회 법질서를 넘어 최소한의 윤리의식,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인은 더 이상 성직자일 수 없다. 법 앞에 종교인도 예외가 없음을 전씨 구속을 통해 법원이 입증해주기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서울중앙지법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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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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