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판단하는 '항체양성률' 법적 공방

양돈농가 “미접종 기준으로 부적합” 소송... 축산행정 “접종여부 입증근거 충분” 반박

등록 2020.02.24 18:54수정 2020.02.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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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제역백신' 접종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논란이다.

항체양성률(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체내 항체 수치) 검사로 미접종을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양돈업계에선 이를 계기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정부(지자체)는 전염성질병이 발생·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가에 백신접종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접종여부 판단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축종별 항체양성률 30~80% 이상 유지)다.

충남 예산군내 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판결에서 법원은 축산농가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A양돈농가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 진행한 항체검사에서 돼지 35마리가 음성으로 나와 구제역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해당농가의 이의신청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군이 위반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항체양성률 검사결과는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라며 "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구제역백신은 3종류가 있고, 검사키트도 여러 종류다. 백신과 키트의 종류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위반자 농장을 검사할 때 한 종류의 키트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키트로 검사했을 경우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축산행정은 상급심에서 더 다퉈보겠다며 이 판결을 반박했다.

농식품부와 군 관계자들은 "백신접종을 확인하는 기준은 고시를 통해 항체양성률로 규정하고 있다. 접종을 수차례 했어도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입증하는 게 항체양성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는 한 가지 백신만 쓰게 돼있고, 검사키트는 2종류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맞지만 그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A농가의 경우 항체양성률이 모두 0%(돼지기준치 30% 이상)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키트를 사용했어도 기준치에 미달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A농가를 대상으로 2종류 키트를 다 사용했을 때 역시 0%가 나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농장주가 추가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한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예산군내 양돈업계 종사자 B씨는 이와 관련해 "백신접종을 안 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체양성률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 현재 양돈농가가 사용하는 백신은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항체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횟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백신으로 인한 염증 등 이상육이 종종 발생해 판매할 때 패널티를 받는다"고 지역실정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구제역백신 #구제역 #구제역 항체양성률 #구제역 접종여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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