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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걸 대체 왜... 1주일만에 또 MB 풀어준 재판부

이 전 대통령 '보석 취소 재항고'에 구속집행정지 결정... 보석 허가에 이어 다시 논란

등록 2020.02.25 19:34수정 2020.02.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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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5일 오후 9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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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늦은 오후 풀려났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다시 구속된지 1주일만이다.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했던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이 낸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를 이유로 그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등을 인정했다. 또 1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만큼 2019년 3월 6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25일 재항고했다. 또 형사소송법 410조와 415조를 내세워 '재항고=즉시항고'라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항고 사건을 맡을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 보석 취소가 적절한지를 결론 내릴 때까지 그를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사실상 도주 우려로 보석을 취소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몰래 숨어지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며 내걸었던 '자택 구금'에 준하는 조건들도 잘 준수해왔는데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한 지 몇 시간 만에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그의 주거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두고 '문제적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나 나온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의 염려대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보석 취소 얘기까지 나왔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유지했고, 선고공판에서야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겨우 일주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검찰이 피고인의 보석 허가에 반발해 항고할 경우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풀어줬던 피고인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 또한 이미 항소심 판단이 끝나 대법원이 심리해야 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도 적절하냐는 문제가 있다. 검찰은 일단 구속집행정지 결정문을 분석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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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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