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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수술하러 대전 왔는데 헛걸음"... 등교제한 사례도

질병본부 응급환자 외 진료 불가 방침... 한 대학은 "음성 판정 시까지 자가격리"

등록 2020.02.26 12:45수정 2020.02.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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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한 병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이 병원은 대구경북 거주자에 대해 진료와 출입을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전의 한 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공지한 안내문.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는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서 '음성' 판정이 내려질 때 까지 자가격리하라고 안내했다. ⓒ 장재완

 
코로나19 대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와 교육기관 등교제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대전에 사는 A(46)씨는 경북 김천에 거주중이던 자신의 어머니(68)를 대전으로 모셔왔다. 그의 어머니는 허리 협착증세로 전혀 거동을 못하는 중증환자로, B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예약되어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병원 문턱도 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 지역인 경북 주민이어서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수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씨가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질병관리본부에 확인까지 했다. 심장질환 등 심각한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진료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것도 이해하고,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병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경북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심지어 사전 안내도 없었다. 안내만 제대로 했어도 아픈 몸을 이끌고 헛걸음은 하지 않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대구경북을 방문한 학생에게는 등교하지 말라는 공지를 보내 논란이다.

C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되었다"며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있거나 동선이 겹치는 분, 전국의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우에는 등교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과(전공)에 연락(보고)하고, 1339에 먼저 전화해서 상담한 후, 자택 부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시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은 이 대학교 학생들은 SNS를 통해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아예 등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얘기 아니냐", "아~ 나 강제휴학당함", "등록금 돌려주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대구경북 #진료거부 #출입제한 #등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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