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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에서 사라진 마을... 미군은 왜 다 죽였나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실향민... 진실위 기록에 담긴 그날의 참상

등록 2020.03.10 20:31수정 2020.03.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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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없듯 완전한 국가도 없다. 모든 인간이 실수를 저지르듯이 모든 국가도 실수를 저지른다. 미국이란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구세력은 미국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면 곧 반미·종북집단이라고 비난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한 인간이나 국가를 맹목적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필자는 아래에서 한국전쟁 중 미국의 실수를 지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곧 반미·종북주의자는 아니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23일, 미군 오폭으로 영국군 17명이 전사했다. 1990년대 걸프 전쟁중엔 미군 오폭으로 우방국 영국군 19명이 사망했고 민간인을 포함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미군의 실수로 영국군과 민간인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 그때마다 영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조사 후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 그때마다 영국의 보수집단이 미국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영국인들을 '반미·좌경세력'이라고 비난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구세력은 다르다. 그들에게 미국은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다. 미국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는 순간 곧 '빨갱이나 좌파'로 매도한다. 필자는 수시로 성조기를 들고 나와 때도 없이 시위를 벌이는 우리나라의 수구집단이 조금은 성숙해지길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 기사를 쓴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9월 10일 오전 6시경, 월미도 민간인들은  마을에 가해진 미군의 폭격으로 집단희생 되었다. 폭격은 미국 항공기들에 의해 월미도를 무력화시키는 작전의 일환으로 발생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미군항공기들은 95개 네이팜탄을 월미도 동쪽지역에 투하하고 기총소사 했다. 이 집중폭격으로 월미도 동쪽지역의 건물, 숲 등과 함께 민간인 거주지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폭격 이전 월미도 민간인 마을에는 약 90가구가 살고 있었다.

민간인 거주지역 폭격 후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기총소사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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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월미도 폭격 후 ⓒ 진실위 자료사진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발생 이전에도 월미산 서쪽 북한 인민군 요새와 인천지역에는 폭격이 있었다. 하지만 월미산 동쪽 민간인 거주지를 모두 불태우는 폭격이 있은 것은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이 처음이었다. 1950년 9월 10일 미군폭격이 있었던 월미산 동쪽 기슭의 인민군 본부와 민간인 거주지는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미군 전폭기들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네이팜탄을 떨어뜨린 후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기총소사를 했다.

이런 미군의 폭격과 사격으로 모든 민간인 마을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폭격시간이 아무런 예고도 없는 아침 6시라 마을사람들은 잠자다 속옷 바람으로 도피했다. 미처 피난을 못 했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다. 미군 전폭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기총사격했다. 주민들은 포격과 총격을 피하고자 간조(바다에서 간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의 갯벌로 달아나 갯벌에 몸을 묻고 숨었다. 미군폭격 결과 월미도는 집 몇 채만 남고 동네는 기둥하나 없이 폭삭 무너졌다. 그러나 민간인 마을에서 불과 20미터 떨어진 미군부대 막사는 전혀 폭격당하지 않고 멀쩡했다.

미군폭격이 끝난 후 민간인들이 해 질 녘에 마을에 돌아와 보니 모든 집과 배가 불에 탔다. 먹을 것도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폭격과 기총소사 희생자 중 여성과 아동도 많았다. 이들의 사망 장소는 집, 마을 길, 월미도 다리 부근, 갯벌 등이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주민 중에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 희생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사건의 희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정용구 등 10여 명이다. 지난 2008년 필자가 몸담았던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까지 포함해 실제 희생자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은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선행해 월미도 점령을 위한 작전계획 하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군은 상륙작전을 통해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으려 했고 월미도는 인민군이 주둔했던 인천의 판문으로서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할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진실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월미도 동쪽에 민간인 밀집 주거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군은 상륙작전에서 인민군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미군에게 큰 피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작전개념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50년 9월 13일 함포사격작전의 사전작업으로 인민군의 방어시설을 숨겨주는 은폐물을 없애려는 것이 미군 폭격의 주요 목표였다. 따라서 미군은 다수 민간인 거주지가 있는 월미도 동쪽도 집중폭격 했다.

민간인주거 여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 폭격한 미군
  
진실위가 입수한 당시 미군 항공공격보고서에도 "이 폭격의 목적은 월미도 동쪽 지역의 전소 또는 철저한 집중폭격으로 모든 시설을 불태우는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미군은 민간인 주거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런 인민군 본부와 민간인 거주지를 구별하지 않는 무차별 폭격이 전개되었음에도 민간인 마을과 불과 2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전쟁 전 미군의 막사였던 인천해군 해안경비대의 건물과 시설은, 폭격 당일과 인천상륙 시까지 전혀 폭격을 받지 않아 온전했다. 그리고 그 막사들은 인천상륙작전 후 다시 진주한 미군에 의해 사용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든다. 한국전쟁 초기 월미도의 민간인 거주지를 포함하는 무차별 미군의 폭격작전이 과연 불가피했던 것일까?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왈저 교수는 한국전쟁을 다룬 저서 <정당하고 부당한 전쟁>(Just and Unjust Wars, 1977)에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폭격위주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필연적으로 다수 한국 민간인이 희생되는 참상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왈저 교수는 한국전쟁과 유사한 군사적 필요가 있는 다른 사례의 경우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덜 희생하는 작전을 검토해 수행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2차세계대전에서 공습대신 특공대 기습을 시도한 곳이 있었다. 1943년 영국·노르웨이 특공대가 독일이 점령한 노르웨이 페어몽크 지역의 중수(重水)공장을 파괴한 적이 있다. 그 특공대는 영국 특수부대 소속이었다. 그들은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중수생산을 막아야 하는 중요임무를 띠고 있었다. 영국과 노르웨이 장교들은 공중공격과 지상공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그들은 공습보다는 지상공격을 선택했다. 그것이 민간인들을 조금이라도 덜 희생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공대에게는 정말 위험한 임무였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지상군 34명이 사망했다. 두 번째 공격에서 그들은 사상자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

  

1950년 9월 10일 월미도 폭격 당시 상공에서 바라 본 불바다 전경 ⓒ 진실화해위원회


1950년 당시 월미도 주민들은 미군이 해방 후 한국전쟁 전 월미도에 군사기지를 두고 진주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있었고 이 미군들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민간인 마을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주장했다. 진실위는 월미도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전쟁 이전 월미도에 미군기지가 있었다"는 진술은 <대한민국 해군사> (1958)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시사>(1973)에는 1946년 4월 15일 미군이 사용하던 월미도호텔을 기지청사로 정하고 리이스 소령이 인천기지사령관으로 취임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미군 중위 클라크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1946년 월미도의 전 미국통신소건물 부근에 고사포 2문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다. 이런 기록은 한국전쟁 이전 월미도 내에 이미 미군기지가 있었던 것을 증명한다.

한국전쟁 전 월미도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던 미국

위 내용을 종합하면 미군은 1946년부터 월미도에 군사기지를 두었고 1949년 일본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인천항을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실행 당시에는 해방 후와 전쟁 전에 인천항 및 월미도에 근무했던 미군들을 작전정보부에 파견했다. 이는 이들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인천항 및 월미도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이 인천상륙작전 직전 인천지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항공정찰을 대규모로 반복 실시하고, 항공사진을 찍어서 이를 항공측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군이 찍은 항공사진의 정확성은 놀라울 정도였다. 예컨대 '만조시 안벽 높이에 대한 측정값과 실제와의 오차는 10미터 이내였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제공권을 가졌던 미군은 상륙작전 지역인 인천과 월미도에 대해 정기적 공중정찰 및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 따른 관련 자료 및 경험자의 의견을 참고해 분석했다. 진실위 조사결과 당시 미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월미도 동쪽 지역에 수백 명이 거주하는 민간인 마을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 미군의 월미도 공중공격보고서 3차폭격보고서 기록 중 '창고 2개와 수풀지역, 수많은 작은 건물들을 태워버림(2 warehouses-wooded area burned, numerous small buildings)'이란 내용을 통해 '수많은 작은 건물들'이 민간인 집을 지칭했던 것으로 진실위는 추정했다.
  
그리고 당시 미 해군 기록에는 "다음날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 있는 44개 건물 중 39개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거주지역은 완전히 파괴되고(the entire dwelling area burned out), 섬의 북쪽은 건물 80%가 파괴되었다"며 건물과 민간인 거주지역을 구분해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군의 정보부서는 월미도 폭격 전, 당시 월미도 주민들의 주장처럼 월미도에 전에 근무했던 군인들에 의해서든, 혹은 항공사진에 의해서든 월미도 민간인 거주지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실위는 추정했다.

또한 당시 미군 항공공격보고서를 보면, 월미도 폭격 당시 미군 전폭기들이 대단히 낮게 날며 폭격을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들에는 폭격고도가 200피트(75.6미터) 2회, 100피트(30.48미터), 300피트(91.44미터), 500피트(152.4미터)가 각각 1회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500피트 1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300피트 이하의 높이였다. 즉 미군교범에 따르더라도 정찰기가 육안으로 민간인을 식별할 수 있는 높이였다. 또한 <전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에 의해 전시의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분류된 아동과 여성 등의 존재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높이였다.

그리고 피해자인 월미도 주민들은 미군 폭격 당시 날씨가 아주 맑은 초가을 날씨였다고 2007년 진실위에서 진술했다. 미군항공공격보고서의 기록에도 폭격당시 '시계 양호(CAVU, ceiling and visibility unlimited)'와 '맑은 공기(CA, Clear Air)'로 4회 기록되어 있다. 즉 높은 구름이 3회 있었으나 타격을 위해 하강한 지정인 100~500피트 높이에서는 대단히 맑은 날씨로서 시야에 아무 장애가 없었던 것을 미군 보고서에서 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군보고서는 전폭기의 기총소사 지역을 아예 민간인 주거지, 창고, 갯벌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장소는 민간인이 당연히 존재할 개연성이 큰 지역이다. 특히 갯벌에는 집을 폭격당해 대피한 민간인들만이 있었다. 미군 항공공격보고서 제2차 폭격보고서에는 아예 "(인민군)군대는 안 보인다"는 관찰결과와 "해안선과 방파제를 따라 기총소사하라"는 명령을 받아 폭격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미군의 총격이 무차별적이었다
  

한국전쟁중 월미도와 인천지도 ⓒ 진실위 자료사진

 
당시 15세였던 목격자 임인자씨는 2007년 진실위에서 '1950년 9월 미군의 총격은  무차별적이었다'며 이렇게 진술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오후에 배 타고 월미도에 건너가서 작은아버지의 집에 있던 할머니와 사촌 여동생을 데려왔어요. 그 폭격 중에도 작은아버지 집은 동네에서 한참 외떨어져 있어서 불에 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사촌 할머니를 양팔로 데리고 왔는데 양팔에 두 사람이 바뀌어 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는데 사촌 동생은 작으니까 (오른쪽) 팔에 안고 할머니는 왼손을 잡고 왔는데 기관총탄이 오른쪽 팔을 폈으면 닿았을 자리에 날아와 딱 박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종합해서 2008년 진실위는 당시 미군이 "인민군과 민간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근접한 거리를 비행하면서도 민간인을 인민군과 구별하지 많은 채 무차별 기총소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실규명 했다. 이어서 민간인 희생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월미도 전체를 미군이 무차별 집중폭격하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도에서 주민에게 기총소사까지 한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의 민간인 면제규범에 의한 민간인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작전을 펼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위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안병욱 2기 진실위 위원장은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미군의 폭격이 필요했다 해도 민간인 안전조처 없이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위반했기에 미국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영조 3기 진실위 위원장은 같은 사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군사작전상 긴박한 필요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고의·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미군폭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에 지난 2010년 7월 23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영조 위원장의 부모와 온 가족이 미군폭격에 의해 몰살당했다면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올 법이나 하겠는가"라고 항의했다.

하여간 월미도 주민들은 거주지가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지역이 되면서 국제법에서 정한 민간인 면제규범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전쟁의 혹독한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월미도는 군사기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유족과 실향민은 월미도 폭격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운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말 못할 아픔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2일 자로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지난 2월 25일 밝혔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월미도 실향민들은 매달 25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실제 지급대상은 40명 이하가 될 전망이다.

월미도 실향민들은 1952년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미군부대 주둔, 각종 개발계획 등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미도 실향민들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천시의 조치를 반기면서도 장기적으로 귀향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진실위도 월미도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과 월미도 원주민들의 귀향 등을 적극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가까워져 온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미국을 절대적 신과 같은 존재보다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대할 날이 올까?
#월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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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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