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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근무 성주군청 공무원 쓰러져 의식불명

지난달 17일부터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등록 2020.03.03 12:05수정 2020.03.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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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청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사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다.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따르면 안전건설과 하천재난담당 공무원인 A(47)씨가 지난 2일 오전 11시 14분께 군청 4층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성주군은 A씨를 즉시 계명대 동산병원에 이송했으나 병실이 없어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하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지병은 없었으며, 의식불명 상태에서 호흡이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CT 등 상세검사와 코로나19 관련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실시했고 진단의사는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포항 북구보건소 감염관리팀장인 B(여, 의료기술 6급)씨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
#코로나19 #성주군청 #공무원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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