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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상품으로 유인하고 15배 폭리 취한 마스크 업체

국세청, 탈루 혐의 마스크 업체 52개 세무조사... 조사요원 258명도 추가 투입

등록 2020.03.03 13:32수정 2020.03.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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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


수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평소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마스크 유통으로 눈을 돌렸다. A씨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확보 물량이라며 '개당 2000원에 한정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형적인 미끼상품이었다.

이후 A씨는 일부러 마스크를 품절시키고 구입 문의 댓글을 남긴 소비자에게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마스크 구입 대금을 입금하게 했다. 국세청은 A씨의 마스크 구입처를 역추적하고 차명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수입 누락 등 탈루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비밀 댓글로 현금 거래만... 마스크 해외로 넘긴 브로커도 덜미

평소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던 온라인 유통업체도 현금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마스크 50만개를 개당 700원에 대량 매입한 후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을 한 후 품절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소비자들에게 비밀 댓글을 통해 연락한 후 매입가의 최대 7배(4600원)를 현금으로 받고 마스크를 팔았다.

오픈마켓에는 판매기록이 남지 않아 수입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 업체가 탈루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마스크 300만 개를 집중 매입해 해외 보따리상에 넘긴 건축자재 유통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 점검 결과 이 업체는 자사의 물류창고에서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는 해외 업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마스크를 개당 3500~4000원을 받고 팔아넘겨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끊고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씩 350만개를 넘겼다. 기존 거래처에는 개당 750원을 받았지만 아들에게는 반값에 공급한 것이다. 아들은 확보된 물량을 자신의 인터넷 마켓과 지역 맘 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개당 최대 4500원을 받고 팔았다. 판매 대금은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로 받아 수입을 숨겼다. 국세청은 이 업체의 무자료 현금판매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해 해외로 반출한 수출 브로커와 일반 소비자에게 현금 거래로 폭리를 취한 온라인 판매상 및 SNS 인플루언서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마스크 유통업체 52곳 세무조사 돌입
 

국세청에 덜미 잡힌 마스크 사재기 탈루 혐의 사례. ⓒ 국세청

국세청은 3일 "자체 현장점검과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팀 52개, 조사요원 274명을 투입해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외에도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올해 마스크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5년의 거래 내용까지 확인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이날 오전부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요원 550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이들 업체들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과 판매가격을 확인해 마스크 유통구조 왜곡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국세청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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