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학교비정규직은 생계 '이중고'

부산학비연대회의 “정규직과 차별 안 돼”... 부산교육청 “교육부와 대책 강구”

등록 2020.03.03 17:37수정 2020.03.03 17:43
0
원고료로 응원
a

부산시 교육청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방학에는 일을 쉬어야만 하는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개학만 기다린다. 3월 2일이 돌아왔지만, 이번엔 그럴 수가 없다.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을 추가로 2주 연기했기 때문이다. 감염병과의 사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결정을 이해하지만, 급식 조리사들에게 생활고는 당장 닥친 현실적 문제다.

3주 연기, 부산지역 학교 개학
방중 이어 또 무급, 학비노동자들 '막막'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에서도 발생한 지 12일째. 교육 현장은 대부분의 활동이 멈췄다. 대다수 학원이 등원 중단을 결정했고, 학교는 개학을 두 차례 연기했다. 사람이 없는 운동장엔 모래 먼지만 날리고 있다.

개학을 연기하자 방학 때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 노동자들은 3월 임금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들에게 개학 연기는 '무급'과 같은 말이다. 출근하지 못하니 급여도 나가지 않는다.

물론 부산시교육청은 이후 수업일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손해가 없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에겐 지금 생계 문제가 급하다. 같은 상황이지만,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정규직 교육공무원과의 상대적 박탈감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개학 연기 기간 긴급돌봄도 문제다. 유치원방과후교실과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의 몫이다. 일정 숫자 이상의 아이가 신청해야 교원까지 투입된다. 결국 긴급돌봄으로 늘어난 책임과 시간, 코로나19 안전은 모두 학교비정규직이 감당해야 한다.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의 이기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에 "급식 노동자들은 200여만 원을 받아 생계를 꾸리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당장 월급이 없으면 빚을 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방중 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하든지, 임금을 지급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권우상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사무국장도 "교육부 공문에서 긴급돌봄 시 모든 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전담사 선생님에게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지침이 지켜지고, 코로나19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개학연기에 따른 급여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아니면 정상적 출근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고충을 부산시 교육청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부산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런 노조 차원의 문제 제기를 들었다"며 "다만 전국적 상황이어서 교육부 차원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간 영상회의에서 이 부분을 공유했고,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며 "조만간 추가회의를 통해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학교급식 #긴급돌봄 #차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