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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 제공 오세훈 고발..."돈 줬다가 말 돌아 자진신고"

거주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 명절에 총 120만원 제공... 오세훈 측 "불찰"

등록 2020.03.04 12:26수정 2020.03.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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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기다리는 오세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1차 공천 신청자 대상 후보자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4일 낮 12시 40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4일 배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A씨는 오세훈 후보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오 후보는 지난해 설과 추석에 두 차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1회에 각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올해 설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후 선거구 내에서 오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자 오 후보는 그들로부터 올해 제공한 현금을 회수하고 직접 선관위를 찾아 '자진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배포한 자료 속) A씨가 누구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어떻게 금품 제공 사실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지역으로부터 (오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확인해보았더니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배포한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도 줄 수 없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세훈  "격려금 지급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불찰"

오세훈 후보는 이날 정오께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오 후보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겼다"며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행동을 형법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하지만 금품 제공 소문이 돌자)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했다"며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작년에 드린 것까지 (선관위가)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모두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금품 #선거법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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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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