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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악화 우려... 금강변 불법경작 철저히 단속해야"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 모니터링 결과 '하천변 불법행위' 만연... "전수조사 필요"

등록 2020.03.09 11:32수정 2020.03.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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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하천변 불법경작 및 불법점유 행위가 만연해 수질 오염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환경단체가 금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하천변 불법 점유 및 불법 경작 행위가 심각해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일 금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금강은 수문이 닫혀있는 백제보 인근을 제외하고, 빠르게 재자연화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이번 모니터링 결론이다. 다만, 금강 하천변에 불법경작과 불법점유 행위가 만연해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불법경작은 금강 하천변은 물론 지류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명승 제21호로 등록된 공주 곰나루 인근에서 비료와 농약을 살포한 흔적이 발견됐고,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인근에는 '무단점용·경작금지 안내' 계고장까지 부착되어 있지만 보란 듯이 불법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청벽구간에서는 불법경작뿐 아니라, 건축 자재를 적치 하거나, 돌단을 쌓고 불상까지 가져다 놓는 등의 불법점용 현장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불법경작지 일대에서는 '어독성2급' 및 '조류독성' 성분이 포함된 농약병이나 봉지 등의 쓰레기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널려 있었고, 경작터 관리를 위한 살충제와 제초제도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

이러한 농약성분이 금강으로 유입 될 경우,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경작지에서는 주로 봄철에 규소와 질소 성분의 비료를 다량으로 살포하는 데, 이러한 성분이 강우로 하천으로 흘러들면 부영양화를 발생시켜 수질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으로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조성된 '세도지구 수변공원 갈대밭'은 지난 2월 27일 화재로 인해 면적의 3분의 2가 잿더미가 됐다. 그런데 이러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도지구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국가재산"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범인을 발본색원해도 모자를 판에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했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금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4대강 16개보의 해체 및 수문개방에 대해 논의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특히 금강은 16개보의 행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선례를 가지고 있기에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금강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금강변 '불법경작'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빠르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을 통해 3조가 넘는 세금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했고, 금강에만 92개의 수변공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억 원의 유지비용이 투입됨에도 매번 방치되는 수준의 관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강 #대전충남녹색연합 #불법경작 #불법점유 #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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