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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109곳... 가봉·노르웨이·르완다도

10일 오전 9시 기준... 전날보다 3곳 늘어

등록 2020.03.10 10:35수정 2020.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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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유로 방문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이용객이 없어 한산하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9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3곳 늘었다.

아프리카의 가봉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외교관이나 거주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노르웨이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르완다는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발병국을 방문하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진과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양성이면 치료센터 이송, 음성이라도 14일 자가격리다.

이미 검역을 강화했던 크로아티아는 입국 전 14일 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14일 격리하기로 했다. 대구·청도 외 한국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은 자가격리다.

조치별로 보면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가 45곳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21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나머지 49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발열검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외교부 #입국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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