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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상태에서 편의점 다녀와... 안산시 "경찰에 고발"

카드 전표 통해 격리지 이탈 사실 확인, 시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고발

등록 2020.03.10 13:43수정 2020.03.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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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을 돌면 방역을 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시 직원들 ⓒ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가 코로나19 자가 격리 수칙을 20대 여성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안산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해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됐고, 지난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격리기간이던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간 걸어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안산시는 카드전표 등을 통해 이 여성의 자가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안산시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폐쇄회로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이탈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다.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자가 격리 중이던 한 남성을 무단 격리지 이탈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확진자는 아니다. 지금도 격리 중에 있다.

이 남성은 회사 내(화성 GS테크윈)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달 24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26일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해 또 다른 자가 격리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접촉자는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 남성의 격리기간은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 아직까지 무증상이다. 격리 기간 해제 이후에도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산시는 조만간 이 남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화섭 안산시장은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 격리자를 접촉할 수 있다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시장은 "자가 격리지 이탈자를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윤화섭 안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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