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1363화

광명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 대상자 1개월분·14일 미만은 일할 계산 지급… 최대 145만 7000원 지원

등록 2020.03.16 14:49수정 2020.03.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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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 광명시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 등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000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해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퇴원일 또는 격리 해제일 이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생활지원비 지급 결정과 관련해 광명시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완쾌돼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또한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격리 중에 있는 시민도 답답하시겠지만 격리기간 주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확진자는 완쾌 이후, 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끝나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에도 실립니다.
#광명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생계지원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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