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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건비 정상지원 하는데... 원장들, 무급휴직 동의서 내밀어"

[현장] 보육노조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급휴직 및 연차 사용 강요"

등록 2020.03.17 17:49수정 2020.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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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기간 보육교사 무급 휴가 및 연차사용 강요 실태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종훈

 
"(인건비) 휴원 기간 동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상 지원"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작성한 공문 '코로나19 관련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료 및 인건비 등 지원 안내' 중 일부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인건비 지원의 현원 기준의 적용을 유예한다"면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도 20년 4월까지 관계없이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복무관리)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하나 출근하지 않을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면서 "(부여된 유급휴가는)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감염예방 관련 법령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별도의 유급휴가"라고 강조했다.

7명 중 1명이 월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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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기간 보육교사 무급 휴가 및 연차사용 강요 실태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종훈

 

그러나 정부의 지침과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이하 보육지부)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하고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하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육지부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보육교사 78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놓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원 등으로 일부 출근하거나 전원 출근하지 못한 보육교사 7명 중 1명이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263명 중 38명, 전원출근 518명). 
  
또 휴원 등으로 일부 출근하거나 전원 출근하지 못한 보육교사 중 26.7%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했다'라는 응답을 했다.(263명 중 70명, 전원출근 518명)


'연차휴가'를 강제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답변자들은 "당번제로 출근하게 하면서 비번 날짜를 연차휴가 사용일로 지정·통보하거나, 서류상 '개인사유'를 기재케 하고, '연차대체합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케 했다"라고 밝혔다.

원장단체, '교사 근로에 따른 급여 안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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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기간 보육교사 무급 휴가 및 연차사용 강요 실태 고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김종훈

 
보육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원장만 확인할 수 있는 공문 형태로 전송돼 보육교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 원장단체(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휴원 및 긴급보육 기간 동안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보육교사에게 불이익하고 탈법적인 임금삭감 수법들을 종용하는 내부 문서를 공유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작성한 '교사 근로에 따른 급여 안내' 내부공문에는 "운영자와 보육교사 간 급여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급이 가능하다"면서 "원장과 보육교사 간 급여 지급 외 연장차사용으로 대체 권장"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편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서명 강요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육교사들은 원장선생님이 지시하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했다. 날치기 서명 강요는 보육교사들에게 일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아도 보육료 및 인건비, 수당을 모두 정상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원장들은 이러한 공문 내용을 보육교사에게 숨기고 다르게 말한다."

함 지부장은 해결책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내미는 무급휴직과 개인연차 사용동의서에 절대 서명해선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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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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