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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

등록 2020.03.19 18:02수정 2020.03.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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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몇 가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첫째로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기회가 생겼다. 둘째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도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2020년 총선에 만 18세가 된 청소년들은 생애 최초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됐다. 당당한 유권자로 생애 최초의 투표권을 행사할 청소년들의 설렘과 기대는 남다를 것이다.


생애 첫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지혜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을 것이다.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 새내기 주권자부터 100세 주군자까지 투표의 지혜를 말하다, ⓒ 철수와영희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철수와영희)는 새내기 주권자에서부터 '100세 시대'를 살아가며 주권을 행사할 모든 세대에게 길라잡이가 될 기본 안내서로 구상됐다고 한다.

선거 탄생의 역사, 민주주의의 탄생,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 투표를 잘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고, 정당한 행복추구권과 권리를 쟁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다. 이승만의 부정선거, 윤보선, 박정희의 색깔론, 영남과 호남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며 갈라치기를 하고 반목의 역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투표는 보수나 진보, 혹은 특정 정당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유권자 자신의 주권과 행복할 권리를 지켜내는 길이다.

개인의 주권과 행복추구권이 투표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투표는 개인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쟁취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국가는 민중이 위임한 대로 민중의 인권, 복지권, 행복추구권을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첫 조항 헌법 제10조에는 행복한 삶이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인간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헌법 34조에 명시되어 있다.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구각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헌법의 규정대로 민중 모두의 행복과 인권을 지켜주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인권은 바닥이고, 자살률은 세계 1위며 행복지수는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54위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는 자아존중감과 행복할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민중은 올바른 주권 행사를 통해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행복할 권리를 찾아 누린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리지킴이가 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복지제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실행하는가는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복지는 웰페어(on welfare)로 북유럽의 복지는 웰빙(well-being)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웰페어(on welfare)와 웰빙(well-being)의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복지(welfare)라는 말은 '복지에 의존하는(on welfare)'이라는 뜻으로 쓰인단다. 이는 사회적 시혜를 받는 의존적인 가난한 실업자로 사회적 부담을 지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최고의 복지국가 핀란드에서 복지와 가장 가까운 용어는 웰빙(well-being)이란다. 유럽 국가에서 복지 혜택은 '무임승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것을 국가에 위탁했다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찾아서 누리는 저축과 같은 개념인 것이다. 북유럽의 복지 제도는 위험과 재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공적체계 안에서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인 웰빙(well-being)인 셈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투표권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참정권을 비롯해 개인과 민족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했고 피를 흘렸다. 심지어 여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서야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다.

1793년 프랑스의 올랭프 드 구주는 여성참정권을 주장한 대가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 그녀는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당연히 있다"며 단두대의 죽음을 맞이한다. 1세 반이 지난 1946년에야 프랑스에서는 법률상 여성참정권이 보장된다.

영국의 1913년 영국의 에밀리 데이비슨은 여성 참정권 시위를 하며 경주 중인 왕의 마차에 뛰어든다. 에밀리 데이비슨은 죽어가면서도 "여성에게 투표권을"이라고 외쳤고 여성 참정권 운동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른다. 영국은 1928년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다.

대한민국은 1919년 초창기부터 임시헌장에 남녀평등을 표방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했고 1945년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다. 2019년에는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다.

미국의 권력을 쥔 사람들은 상층과 하층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분할통치 Divide and Rule' 전략으로 권력을 고수한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권력과 자본을 거머쥔 기성매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실업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보수와 진보 프레임으로 끝없이 갈라치기 하며 불신과 반목을 조장한다.

집권층과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서로 색깔론,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유권자 스스로 개인의 참된 권리와 행복 추구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시각으로 사회를 직시하고 바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할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어느 개인의 권리든 민족의 권리든 모든 권리는 그것의 주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투쟁준비가 전제된다. 법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동하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의 무게를 재는 저울판과 다른 손에는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다."-240쪽

저자는 지역감정의 페쇄성, 갈라치기로 만들어 낸 프레임을 부수고 적극적으로 자기 색깔을 찾으라고 말한다. 중세 신분제를 무너트린 혁명의 색깔이 파랑(자유), 하양(평등), 빨강(우애)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은 초록(생태), 보라(페미니즘)로 다양하고 더 큰 의제들로 향해 가고 있단다. 우리가 어떤 권리를 지향하던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난한 투쟁이 따른다. 누군가의 피값으로 주어진 값진 투표의 권리를 허투루 사용해선 안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 : 첫 선거 설렘이 민주주의 성숙으로/ 손석춘 / 철수와영희/14,000원

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 - 첫 선거 설렘이 민주주의 성숙으로

손석춘 (지은이),
철수와영희, 2020


#투표 #18세 참정권 #연동형 비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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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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