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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또 3개월 미룬다... 7월 28일까지

등록 2020.03.18 16:17수정 2020.03.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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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끝난 뒤 아파트 공사를 준비중인 입정동 세운3-1, 4, 5구역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혁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더 미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7월 28일로 늦춘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4월 28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를 피해나갈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모집공고신청 시점을 종전보다 3개월 늘려, 7월 28일만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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