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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503화

경북도, 33만여 가구에 1646억 지원... 4인 가구 70만원

기초수급자 등 기존 지원자는 제외... 지역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

등록 2020.03.19 13:52수정 2020.03.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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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8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수지역인 경북도가 도민들에게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함께 따라 정치권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도 막대한 경제피해로 인해 경북도민들의 생계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 추경과 별도로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 1646억 원을 편성해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000원 이하)인 33만5000 가구를 지원한다.

도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모두 50만2000 가구다.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적 생활지원대상자 등 16만7000 가구를 제외한 33만5000 가구가 이번 생활비를 지원 받는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60만 원, 4인 가구 70만 원이다.

경북도는 현금 직접 지원 대신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해 소진을 앞당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에 조례 제정과 신속한 추경예산 심의 및 통과를 요청했다.


경북도의회도 오는 20일 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26일에는 재난 긴급생활비와 관련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은 경북도가 1년간 대출이자 3%와 신용보증료 0.8%를 대신 부담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담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경상북도 #긴급생활비 #이철우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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