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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552화

[경북] 모든 요양병원에 시설관리 강화 행정명령

이철우 지사 "위반 시엔 300만원 이하 벌금, 손실보상 제외하거나 구상권도 청구"

등록 2020.03.20 15:59수정 2020.03.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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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오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조정훈

 
경주 파티마요양병원과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경북도가 도내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도내 1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사자 및 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며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로 요양병원 환자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경주 파티마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A(62, 여)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경주 성동의 한 식당을 다녀온 후 이 식당 주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16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17일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19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는 입소자 49명과 의료진 등 종사자 40명 등 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경산 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B(55, 여)씨도 지난 15일 오한,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 18일 보건소에서 검체 감사를 받은 뒤 다음날인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는 입소자 189명과 종사자 131명 등 320명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파티마요양병원은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시설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했고 서요양병원에 대해서도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한 상태다.


도는 이들 병원 외에 도내 모든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을 실시해 전담공무원이 일일점검을 하도록 하고 병원내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철저한 교육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요양병원의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의료기관 폐쇄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1만7000여 명과 의료진 등 종사자 1만여 명 등 모두 2만7000여 명 중 5%인 1350명에 대해 이날까지 표본 진단검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경상북도 #이철우 #요양병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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