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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578화

코로나19로 19일 입원했는데... 본인부담 "0원"

[팩트체크] 인터넷에서 영수증 사진 화제... "전액 국고지원, 본인부담액도 나중에 환급"

등록 2020.03.21 11:25수정 2020.03.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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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진자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올린 사진. 그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4만 4천여원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


지난 17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린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진료비 총액 : 970만 9900원
환자부담 총액 : 144만 8700원
통장입금 : 4만 4150원
기타 : 140만 4550원

그에 따르면 치료기간은 19일. A씨는 "1천만 원 가깝게 병원비가 나왔는데 확진자 본인이 낸 병원비는 고작 4만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는 "가짜뉴스 뿌리지 마라"고, 누군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최고"라고 댓글을 달았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걸까.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본인 부담금은 4만 4150원이 맞았다.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영수증 속 본인 부담금은 정부 지원되는 것"이라며 "'기타'가 정부 지원이고 '통장 입금' 부분만 (코로나19 확진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환자는 건보공단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체계에 따라 정해진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 '신종코로나' 검사비·진료비 전액 건보·국가·지자체가 부담).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 입원~해제 기간 동안 치료·조사·진찰받는 모든 비용을 지원 받는다. 비급여 항목인 감염병 진단검사비, 식비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일부는 퇴원 때 부담하기도 한다. 19일 <한국일보>는 관련보도에서 4만 4천여 원은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등 소모성 자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비용도 환급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에 '전액'이라는 말은 없지만 국가가 감염병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결국 본인 부담금은 0원"이라며 "시차가 발생해서 그렇지 결국엔 다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근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본 <오마이뉴스> 기자의 경우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5만 원 정도를 부담했다(관련 기사 : "그거 아프지 않나요?" 코로나19 검사 직접 받아보니).


건보공단 관계자는 "음성 환자는 의사가 의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판단해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원받는다"고 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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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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