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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심재철 "재외국민투표 날짜 바꾸고 현지개표하자", 가능할까

코로나19 영향 우려... 선관위 "투표일 변경불가, 현지개표는 가능... 단 검토단계 아냐"

등록 2020.03.23 13:55수정 2020.03.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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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검증대상] 심재철 "재외국민 투표, 4월 15일에 하고 현지에서 개표하자"

'재외국민 투표를 총선 당일에 함께 진행하고,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의 투표 용지는 현지에서 개표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처음 나왔다. 

발언의 주인공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는 23일 오전 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한 나라가 전 세계 170개국을 넘고 있다"라며 "비행기 운항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외국민이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함을 건네는 것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당초 계획대로) 4월 1일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15일에 투표를 하고 당일 여야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사관·영사관의 수 개표(손으로 개표)를 진행하자는 주장이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며 "(현지) 개표 후 중앙선관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그의 주장을 압축하면 ▲ 재외국민 투표를 4월 1일~6일이 아니라 '4월 15일'에 하자 ▲ 현지에서 개표 후 중앙선관위에 통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그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사실 검증①] 재외국민 투표, 어떻게 진행돼왔나... 올해, 코로나19 변수 등장

참고로, 그동안은 투표가 해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개표는 국내에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에 '재외투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투표일이 실제 선거일보다 이른 것도 투표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렇게 투표가 완료되면, 그 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넘겨졌다. 이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달되고 선거 당일 개표 시 함께 개표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175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입국 항공편 또한 크게 줄어들자, 일각에서 재외국민 투표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심 원내대표의 발언 또한 이같은 배경 속에서 나온 셈. 

[사실검증②] 선관위 "재외국민 투표일자 변경불가, 현지개표는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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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일정표 중 '재외국민투표'의 일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다면 심재철 원내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반'은 가능하다.

우선 재외국민 투표일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 17에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동안' 하게 돼 있어 재외국민 투표일자 자체는 바꿀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하지만 현지 개표는 법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라며 "공직선거법 218조 24의 3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했다가 개표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중앙선관위는 현지 개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검증결과] 절반의 사실(논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인해 각국간 항공 운송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재외국민 투표의 날짜를 기존 '4월 1일~6일'에서 '4월 15일'로 변경하고, 개표는 개표 당일인 4월 15일에 현지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공직선거법 법조항 등을 확인한 결과, 선거일은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 동안"하게 돼 있어 재외국민 투표일자 변경은 불가능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보관했다가 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제안은 '논란'(절반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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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선거 #총선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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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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