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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643화

코로나에 받아주는 곳 없어... 보쌈 훔친 대구 노숙인 구속

배달음식 절도 50대 피의자 구속... 노숙인 쉼터에도 못 들어가 구속

등록 2020.03.23 16:11수정 2020.03.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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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고파 배달음식을 훔친 노숙인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라 경찰과 법원 모두 구속을 피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받아주는 쉼터가 없어 결국 구속된 것이다. 대구지역 노숙인 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 A(50)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42분경 배달용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500원 상당의 보쌈을 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에 앞서 인근 노변공원 앞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 짐칸을 열어보았지만 음식이 없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아파트 상가 지하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잠을 자며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A씨를 체포한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국선인 김무락 변호사(법률사무소 담정)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쌈을 훔쳤다고 토요일에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 싶었다"며 "피의자는 5년 전부터 휴대전화도 없이 노숙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왜 그랬냐고 물으니 배가 고파 훔쳤다고 했다"며 "연락할 방법이 없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A씨를 불구속 입건을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도 딱한 사정을 알고 변호인과 함께 긴급히 구호할 단체를 알아보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받아주는 노숙인 쉼터도 없었다고 한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연락할 방법이 없다며 어쩔 수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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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피의자를 받아줄 쉼터가 한 곳은 있었을 것"이라며 구속을 피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노숙인 #배달음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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