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한 달짜리 공수표 될라... 발등불 떨어진 'n번방 방지법 2.0'

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금지3법 신속처리"... 정의당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제안"

등록 2020.03.23 15:05수정 2020.03.23 17:41
0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의 범죄를 규탄하며 재발금지 3법 통과와 해당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임기를 한 달여 남긴 20대 국회엔 뒤늦게 'n번방 방지법 보완' 목소리가 한창이다.

"급하게 잘 준비했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 뜻을 밝히고 난 뒤, 한 의원이 회견장을 나가는 길에 회견을 준비한 동료 의원에게 한 말이다.

이들이 제시한 주요 법안 내용은 ▲성적촬영물 협박 행위 특수협박죄 처벌 ▲유포 목적이 없어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 다운로드 시 처벌 ▲불법촬영물 즉각 조치 없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남인순 "피해자로 보호 받지 못하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가장 큰 문제" 

사실 이 같은 법안은 '급하게 준비'한 내용들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 계류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백혜련 여성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는 순간에도 (범법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성명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까지, 비인간적이고 성 착취적인 사회구조가 바뀔 때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인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이미 법이 있고 오는 4월 시행된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봐야 한다"라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 등) 이전 사건의 가해자 또한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n번방 사건'처럼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보호 대상'에 규정을 국한하고 있어 직접 문제를 제기 하거나 가해자 구상권 청구 문제에서도 한계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3년 전인 2017년 6월 15일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또한 그 다음해인 2018년 관련 개정 요구에 "검토해보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관련 개정 법안이 2016년 8월 이미 입안됐지만, 현재까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성 착취 범죄 처벌법 21대 미루는 건 직무유기"
 
a

선대위회의 주재한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선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성 착취를 당하는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구멍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국민 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졸속 처리 됐다는 사실에도 "정말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이들 소위에 참여한 정부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만을 상정한 임시국회 소집도 함께 제안했다.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같은 날 선대위원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한다'고 했다"라면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가해자 처벌 조항을 보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로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면서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N번방사건 #텔레그램 #가해자처벌 #심상정 #남인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