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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665화

학교 확진자 2명 이상이면 해당층 이용 제한, 학교 폐쇄도

정부, 학교감염예방관리지침 발표... 학교 확진 1명이면 부분 이용제한

등록 2020.03.24 12:03수정 2020.03.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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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지침으로 내놓은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범위. ⓒ 교육부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명 이상 생기면 학교 해당 층, 학교 전체가 선별적으로 일시 이용제한(폐쇄)될 예정이다. 확진학생이 1명일 경우엔 학교 전체가 폐쇄되지는 않는 것이다.

24일, 정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만들어 24일 전국 학교에 보냈다. 오는 4월 6일 전국 학교의 개학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지침은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작했다. 교원과 교원단체 등 학교관계자와 시도교육청, 관련 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거친 결과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 시설 이용제한 범위는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 또는 복수), 역학 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 또는 불명확)에 따라 달라진다.

확진환자 1명이 생기면 이동 경로가 명확할 경우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과 이동 경로 중심으로 이용 제한된다. 이동 경로가 불명확할 경우엔 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등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 중심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확진환자가 2명 이상 생기면 해당 층 또는 학교 전체 이용제한 조치로 확대된다. 이동 경로가 명확할 경우엔 복수 환자가 생긴 해당 층 전부가 이용 제한된다. 이동경로가 불명확할 경우엔 학교 전체가 일시적 이용 제한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학교 이용 제한 기간을 소독제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되 24시간 이내로 잡았다.

이 지침에서 정부는 "시설 이용 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분한 환기 조치 후 통상 24시간 이내에 학교 시설 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로 개학을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당초 계획된 4월 6일 개학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3일까지 학생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를 비축키로 했다.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서는 면 마스크 또는 일반 마스크를 한 사람마다 2매 이상씩 준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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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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