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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10만원씩... 이재명,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물꼬를 트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3문 13답] 이 지사 "미성년자, 고소득자 등 제외나 차별 없다"

등록 2020.03.24 12:38수정 2020.03.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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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거나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광역 자치단체 전체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울주군 총인구는 약 22만 명이지만 경기도는 1300만 명이 넘는다.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전북 전주의 경우 전 주민 대상은 아니었다.

전 국민의 약 5분 1에 해당하는 경기도에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틈에 따라 전국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지급...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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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에서 모니터로 기자들의 질문을 보며 답변하고 있다. ⓒ 경기도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한시적 효과'라는 지적에 "맞다"면서 "이번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변형된 형태를 지급하지만, 앞으로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느냐'는 질문에 "교육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경기도민이다.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고,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13문 13답을 정리한 것이다.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원 중 3,405억 원 사용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원 중 2,737억 원 사용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원 중 7,000억 원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 원 중 500억 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 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 1월 말 13,2천 명, 외국인 4천 명 / 2월 말 13,2천 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 신청 범위는?
- 지역 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 시 혼잡 방지 대책은?
- 도민들이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 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 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 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 상황 대응 충분함.
* 3년(2017~20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 원, 재해구호 12억 원.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12. 지역개발기금 상환 계획은?
- 원금 7천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자 630억 원 예상. 3년 거치기간 매년 이자 105억 원 지급,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 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 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3. 재난기본소득(1인 10만 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1,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 원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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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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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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