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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는 24세 조주빈"... 경찰,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범행 수법 악질·반복, 피해자 무려 70여 명"....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첫 공개 사례

등록 2020.03.24 15:36수정 2020.03.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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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공인이 아닌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 기사에는 실명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라는 사안의 충격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신상공개 원칙에 대해 재점검을 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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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 서울경찰청

 
[기사 수정 : 25일 새벽 1시 30분]

경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첫 공개 사례다.

2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박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위원 3명, 여성을 포함한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중대 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 결정"

전날 SBS가 먼저 보도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다시 한 번 세상에 확인해준 '박사'의 이름은 조주빈, 나이는 24세다. 경찰은 3월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앞으로 조씨의 신상정보를 계속 공개한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이번사건은 ▲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25조를 적용한 첫 사례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 등을 제공하겠다며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는 등 음란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자신이 운영해온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했다. 경찰은 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고, 지난 19일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한편 이미 재판에 넘겨진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은 같은 날 수원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24일 검찰이 '박사' 조주빈씨 사건 기록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n번방 신상공개·엄벌' 청원 역대 최대... "아이들 미래 걸려"

조씨의 범죄수법이 언론 보도 등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박사방'과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n번방' 문제 등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 대화방들은 피해자들을 강요·협박해 만든 촬영물들을 유료로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제공했다. 여성단체들은 'n번방' 등의 이용자를 최대 26만 명이라고 추산하며 조씨 등 제작·유포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조씨의 검거 소식이 알려진 3월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여기에는 2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55만 3451명이 동참, 참여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 세 편이 각각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겨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총 275만 7691명).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메시지 형식으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경찰이 가해자는 물론 n번방 참여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세상에 알렸던 서지현 검사도 이날 국회 긴급간담회에서 "이건 야동(야한 동영상)이 아니라 성 착취와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라며 "n번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아이들 미래가 걸려있다"고 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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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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