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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740화

대구시, 개인·중소기업 주민세 면제, 공공시설 임대료 80% 인하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 절반 깎고, 방역 일선 병원 세금 감면

등록 2020.03.26 14:41수정 2020.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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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감면하고 엑스코,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 80%를 6개월 동안 깎아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역 관련 병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 12만9000명에 대한 주민세(인 당 6만2500원) 80억6000여억원을 면제한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한 병원에 대해선 재산세 25%와 주민세(재산분과 종업원 분)을 감면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본래 4월 30일이던 것을 7월 31일까지로 늦춘다.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 소유 공공시설의 임대료도 깎아준다. 대구시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783개 업체의 2~7월 임대료 80%를 깎아주고, 휴·폐업한 업체에게는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주택과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절반을 깎아준다.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도 이같은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며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깎은 임대료의 10%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덜 부과하기로 했다. 1~6월 기간에 해당한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 금액 절반을 임대사업자에 지원하고 있는 데에 추가한 조치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의 세금·임대료를 아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임대료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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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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