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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755화

제주도, '확진' 유학생 모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코로나19 증상 발현하는데도 여행 강행... 고의성 있다고 판단

등록 2020.03.27 08:45수정 2020.03.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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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A씨 모녀 등이 투숙했던 '해비치리조트 제주'가 26일 페쇄됐다. ⓒ 강문혁

 
제주도 여행을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가족을 향한 제주도민의 공분이 식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보건소는 25일 오후 5시 30분,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A씨(19, 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주자치도에 통보했다. 26일 오후에는 A씨의 어머니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제주에 입도하기 전인 지난 3월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일부터 모친 및 지인 2명과 함께 제주를 방문했다. A씨 모녀는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제주북성로점, 하이엔드 제주, 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표선 소아약국, 해비치의원, 성산포항 선착장, 우도, 성산포수협수산물직판장 등을 들렀다. 이들이 지나간 업소들은 모두 폐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학생 A씨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제주도민들이 원고가 될 예정이다.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제주를 방문한 A씨,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 등이 원고가 된다.

민사소송 외 형사책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 중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한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A씨 모자와 관련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방문한 해비치리조트는 방역조치 후에 오는 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병원과 약국 등도 폐쇄됐다.

H호텔예약전문사이트에 따르면 '해비치호텔 제주'의 객실은 215개. 1박에 15만 원씩 계산해도 폐쇄됐을 경우 하루 3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제주자치도는 피해액을 산정 중인데,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14일간의 자가격리에 처하도록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서귀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해비치리조트 #서귀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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