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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5총선138화

김진태 '자전거역주행' 논란의 결말... 경찰 "역주행 맞아"

춘천경찰서 "사진만으로는 위반일시 명확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않고 안내장만 발부"

등록 2020.03.27 12:49수정 2020.03.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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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자전거 유세 사진. ⓒ 김진태 의원 트위터 갈무리


'자전거 역주행이 맞다.'

김진태 미래통합당 의원(재선, 강원 춘천)이 선거 유세 차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춘천 후평동에 있는 한 도로를 거꾸로 달린 데 대한 춘천경찰서의 확인 내용이다.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경찰서는 한 신고자의 김진태 의원 유세현장 소셜미디어 사진 신고에 대해 "제출 사진과 현장 도로상황을 종합해 볼 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통행구분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지난 26일 답했다.

차량의 우측 통행을 정해둔 현행법에 따라, 김 의원의 자전거 유세 상황을 '역주행'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구분된다.

역주행은 맞지만 과태료는 부과 않기로

하지만 춘천경찰서는 위반 일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김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춘천경찰서는 "SNS에 게시된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위반 일시를 특정할 수 없어, 경찰청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자전거 법규위반 발견시 단속을 지양하고 안전운행을 계도하는 현장단속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역주행을) 교통 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등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행위로 판단했다"라고도 덧붙였다.


춘천경찰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에 따라 김 의원 측에 교통질서 안내장만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춘천 자전거 역주행 사건'의 전말

참고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9분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큰맘 먹고 자전거 한 대 구입해서 시민들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3선의 힘! 김진태'라고 적힌 핑크색 점퍼를 걸친 그는 빨간 자전거 위에서 한 손을 들어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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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전거 역주행이 아니다"며 추가로 내놓은 사진. 사진상 김 의원은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 김진태 의원 트위터 캡쳐



하지만 그날부터 해당 사진은 '역주행 논란'에 휩싸이며 소셜미디어 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사진 속 도로의 중앙선 오른편에 흰색 자동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중앙선 왼쪽에 있던 김 의원의 자전거 역시 흰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로부터의 지탄이 이어지자 지난 15일 김 의원은 트위터에 해명글을 남겼다. 그는 "제가 요새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느닷없이 '역주행'했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사실은 그날 아래 사진처럼 됐던 겁니다, 제 안전에 대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 고마울 뿐"이라며 한 장의 사진을 추가로 남겼다. 

해당 사진 속 김 의원은 차로 밖, 노란색 선이 추가로 그어진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김 의원의 해명으로 역주행 논란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재차 '거짓 해명'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의원이 처음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현장을 한 누리꾼이 직접 찾아가 해당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없음을 인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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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김진태 의원이 촬영된 자전거 선거유세 현장을 찾아 자전거 도로가 없음을 인증한 사진. ⓒ 인터넷사이트

#김진태 #역주행 #자전거 #총선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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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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