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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859화

왜 검역서 환자 거르지 못했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해외유입 줄이려는 3단계 검역 시스템...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등록 2020.03.30 18:07수정 2020.03.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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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그간 해외 입국자들이 검역을 무사통과 한 뒤 지역으로 돌아가 발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해외유입 사례 중 절반 이상의 환자가 검역 단계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했다.

3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하루 동안 78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다. 인도네시아 1명, 유럽 12명, 미주 16명이고 내국인 27명, 외국인 2명이다. 이중 검역 때 확인된 환자는 13명이다. 16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총 해외유입 환자 476명 중 42%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58%가 지역사회에서 발견됐다. 외국 국적을 가진 환자는 8.4%이고, 내국인은 91.6%이다.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검역과 감염병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이틀 뒤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동안 능동감시해왔던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국익과 공익을 위한 방문 등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국경 봉쇄'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한국 여행을 금지한 조치와 비슷한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여행을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고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격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외국인에게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1일 0시부터 전체 입국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다른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입국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면서 "현재 입국자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하루 평균 7500명에서 8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3월 29일 오후 6시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격리자는 총 1만 4009명이고 자가격리자수가 최고 많았을 때가 3만 4000명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라면서 "자가격리자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만든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잘 활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폭증하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자가격리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등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또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가 될 경우, 우연적 접촉에 의해 자가격리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동도 중단되기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지원하는 데, 이를 개인이 지불한다면 검사를 꺼릴 수도 있고,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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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인 오픈?워킹 스루(Open Walking Thru)’에서 의료진들이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 유성호

 
검역에서 찾지 못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해외유입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검역망이 뚫렸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에서 찾지 못했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입니다. 대부분 5일~7일 사이에 가장 (증상이) 많기는 하지만 감염이 된다고 해도 증상이 나타나고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려면 잠복기를 거쳐야 됩니다. 검역 당시 잠복기 상태에 있으면 검역에서는 증상도 없고, 발열 체크도 안 됩니다. 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정 본부장은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잠복기가 지나 발병하고, 유증상 시에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기에 검역단계에서 모든 감염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저희가 입국 시 검역만이 아니라 입국 후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국경봉쇄 등 강경조치를 주장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80~90%를 차지하는 내국인을 막을 수도 없다. 또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입국자를 모두 시설에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국자 중 하루 20~30명인 환자 발생 빈도로 보면 예산과 인력의 낭비이다. 완벽한 검역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와 무증상 전파 특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유증상 시 검사, 자가격리 14일, 지역사회에서 관리 등 3단계 검역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대두된 '중국 봉쇄론'과 '국경봉쇄' '완벽한 검역' 등의 막연한 강경론과 우려에 대해서도 방어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역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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