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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5총선291화

사전투표 하지 마? 불법 현수막 기승에 선관위 강력조치

창원 시가지에 펼침막 내걸려 ... 선관위 "사전투표는 조작 불가능"

등록 2020.03.31 15:22수정 2020.03.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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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국은행사거리 쪽에 게시된 불법 펼침막. ⓒ 윤성효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경남 지역 곳곳에는 "4‧15선거당일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X, 선거당일 투표"라고 쓴 펼침막이 내걸렸다. 창원 한국은행사거리에도 같은 펼침막이 내걸렸다.

'사전투표'는 이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이번 총선의 사전 투표는 4월 10~11일(오전 6시~오후 6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펼침막을 내거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자유방해죄(제237조)'와 '선거범죄선동죄'(제259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금까지 지역에 5개의 불법 펼침막이 내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창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펼침막 철거를 요청했다.

이 펼침막은 해당 지자체의 검증을 받지 않고 게시되어 있다. 이에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 조치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조작할 수 없다. 그런데 단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법 시설물을 내걸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나 인쇄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어 고발 조치했다"며 "창원 등 지역에 게시된 시설물은 불법이라 그대로 둘 수 없어 철거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 #사전투표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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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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