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15총선294화

"26년째 바뀌지 않은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

하루 수당 3만원 기준... 진주갑 최승제 후보 "하루 3시간 30분만 캠프 운영"

등록 2020.03.31 16:20수정 2020.03.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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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승제 후보(진주갑)와 선거사무원. ⓒ 최승제캠프

 
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어할 선거사무원들이지만, 하루 3시간 30분 미만으로만 캠프 운영하겠다고 한 후보가 있다.

'진주갑'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무소속 최승제 후보다. 최 후보는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하루 3시간 30분 미만으로 선거운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은 공직선거법(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 규정돼 있고, 그 기준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 기준이 담겨 있는데, 이 규정은 1994년 만들어졌다. 이는 이후 26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 선거사무장은 '수당' 5만~7만원에 '일비' 2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원은 3만원 이내의 수당과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을 받는 것으로 고정돼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는 선거사무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다.

최승제 후보는 "현재 최저임금이 8590원(시간당)이기 때문에, 3시간 30분 미만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대다수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8시간 선거운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지 않은 후보들이 부족한 최저임금만큼을 음성적인 방법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수당을 추가지급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최 후보는 "올해 1월 강원도 고성군수가 추가지급 문제로 재판을 받고 군수직을 상실하였는데, 고성군수는 재판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사무원이 수당 3만원을 받으면서 하루 3시간 30분 이상 근무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최승제 후보는 "26년째 그대로인 선거사무원 수당 규정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이 3시간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거캠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최승제 후보의 선거사무원은 주로 20대인 청년들이다.

최 후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다"며 "선관위에서 허용하는 것이라 해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최승제 후보는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3시간30분 미만만 하도록 하는 데 동참해서, 잘못된 수당규정의 개정과 최저임금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소속 #최승제 후보 #최저임금 #선거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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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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