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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 국무회의장에 배포된 '전시법령안'... 왜?

청와대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11건의 관련 법령 정비하는 것"

등록 2020.03.31 16:54수정 2020.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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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3월의 마지막 국무회의(31일)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정부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세종청사 국무위원들 책상 위에는 꽤 두툼한 '전시법령안 설명자료'가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왜 법제처가 발행한 '전시법령안 설명자료'가 국무회의장에 배포됐을까?

"전시법령안 정비해 을지태극연습에 반영"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60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이날 심의·의결된 법령안에는 '전시재정·경제에 관한 임시특례법' 등 전시법령안 11건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통과된 전시법령안 11건은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연습시 이를 반영해 훈련해왔다"라며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라고 말했다.


전시법령안에는 전시상황이나 비상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해마다 진행되는 을지태극연습에 따라 전시법령안이 갱신된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국민 보호와 군사작전 지원 등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한국군 단독 군사훈련으로 군에서 태극연습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는 이와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을 시행한다.

갱신된 전시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전년도 전시법령안의 원본은 보관처리하고, 갱신된 전시법령안은 전시상황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안을 위해 국가비밀문서로 지정된다. 이렇게 재가대기상태로 있다가 전시상황 등이 발생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즉시 국회나 긴급명령 발동을 통해 공표되고 실행된다.

'타다 금지법' 의결... "택시-모빌리티 업계 상생하는 계기"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2019년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라며 "택시 업계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카카오와 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은 물론이고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4월 안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시법령안 #국무회의 #을지태극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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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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