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4.15총선331화

[서산·태안] 정의당 신현웅 후보, '노후설비교체법' 1호 법안 추진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 지켜야"

등록 2020.04.01 10:10수정 2020.04.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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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21대 총선 서산·태안에 출마하는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1호 법안으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특별법(아래, 노후설비 교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태안화력의 설비가 노후하여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잇달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가 강조한 '노후설비 교체법'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지난 2월 발생한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 존재한다. (관련기사: "새벽에 지진 난 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발생)

당시 사고로 대산 인근 주민과 서산 시민 등이 병원을 찾았으며, 크고 작은 사고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불안해 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고원인 중 하나로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설비를 지적했다.

이같은 사고에 대해 신 후보는 "(대산공단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후설비의 영향도 적지 않다"라면서 "이는 서산·태안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큰 위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산유화 산단 뿐만 아니라 태안 화력발전소도 플랜트 설비"라며 "노후 설비 문제는 안전한 서산·태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후보는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익만 추구하면서 노후 설비의 교체에 인색한 실정"이라면서 "최근 사고 대부분의 현장은 30여 년 가까이 노후 된 설비로 언제 다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법 제도가 없는 현실"이라며 "대산공단의 설비 대부분이 30년으로 그 수명이 다했다"고 신 후보는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주에게만 관리책임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 관리·감독하기 힘든 것이 실정"이라면서 "사업주들이 이윤 때문에 교체 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체하더라도 저렴한 설비로 교체하면서 화학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 후보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노후설비 교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후보는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를 맡아오면서, 지난해부터 '노후 설비 교체법" 입법 청원 운동을 지역 노동·환경단체들과 이어오고 있다.

신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특별근로감독 강평회에서도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노후 설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는 노후설비 교체법 외에도 "사용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 일명 '김용균법'을 20대 국회에서 양당이 누더기로 만들더니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사용주의 경각심이 느슨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즉시 '김용균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그것(노후설비 교체법과 김용균법 개정)은 정의당과 신현웅만이 할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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