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연재4.15총선335화

이언주 후보 사무소 앞 시위는 선거법 위반일까?

이 후보 측 "선거방해", 선관위도 "엄정 대응" vs. 민주노총 "기본권 제한"

등록 2020.04.01 11:44수정 2020.04.01 11:44
3
원고료로 응원
a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 사무소 앞에서 진행된 1인시위. ⓒ 오마이뉴스

a

지난 28일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집회를 열고 있다. ⓒ 이언주 캠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두고 선거운동 방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서울 등에서 계속되는 미래통합당 후보와 관련한 대학생들의 피켓 시위가 있다.

부산지역의 일부 통합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도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은 다소 다르다. 그러나 이언주 후보의 선거법 위반 검토, 선관위의 엄정 대응 발표에 이어 민주노총이 반박 성명으로 맞서면서 부산 역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며칠 동안 "박근혜 거대야당 해체" 시위... 이언주 미래통합당 후보 측 반발

최근 부산 남구을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서는 "박근혜의 거대야당 해체하라", "도로박근혜당 해체" 등을 내건 피켓 시위가 계속됐다. 서울 광진구을 오세훈 후보의 사례처럼 후보자 본인과의 마찰은 없지만, 건물 주변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편지의 글귀를 이용한 글귀나 친일 청산 주장을 피켓으로 만들어 1인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치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편지 발언도 수사해야 한다"라거나 "박근혜 적폐 부활 절대 안 돼" 등을 주장했다.

주말인 28일에는 노동단체가 이언주 후보, 같은 당의 김도읍 후보 사무소 건물을 마주하고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국서 진행된 '사회대개혁, 총선승리를 위한 민중공동행동'의 부산지역 관련 행사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두 후보의 사무소 앞을 찾아 과거 '학교비정규직',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주최 측은 경찰 집회신고까지 마쳤다고 했다.

집시법 위반 상황은 아니었으나, 현장엔 선거법 단속을 위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여러 명 투입됐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들은 집회의 선전물과 발언을 살펴보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계속 지켜봤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뒤에 선관위보다 먼저 이언주 통합당 후보 측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1인시위와 집회가 잇따르자 이 후보 측은 지난 3월 29일 별도의 자료를 내 "최근 4~5일간 사무실 앞에서 친북성향으로 추정되는 단체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선거법 위반 검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법과 행태'를 언급하며 "오세훈·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1인시위뿐만 아니라 하루 전 집회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민중당의) 불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즉시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과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

부산 남구을 미래통합당 이언주 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어 있는 선거홍보물. ⓒ 김보성

 
선관위 "아직 고발, 수사 단계는 아냐"... 민주노총 "현행 선거법, 알 권리 제약"

다음 날엔 중앙선관위도 엄정 대응 자료를 냈다. 중선관위는 3월 30일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정을 촬영·미행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범죄이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또는 선거사무소 주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선거운동 방해"라고 규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범위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언주 후보 사무소 앞 논란도 이 연장선에 있다. 후보 측은 정당과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광고물, 설치 행위, 인쇄물 등을 허용하지 않는 선거법 90조와 93조 그리고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에 이번 시위가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도 이에 근거해 '선거운동 방해'로 보고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도 "아직 고발이 들어오거나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말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선관위가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본부는 1일 성명에서 "법사위원으로 있는 김도읍 후보의 사무소 앞에선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고, 이언주 후보는 급식실 노동자들에 대한 비하와 파업 폄훼에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탄압한다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본부는 "현재의 선거법은 국민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를 제약하며 공정한 심판을 가로막는 기득권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이언주 #미래통합당 #선거방해 #민주노총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