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조연섭기자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동해시청 앞 원형교차로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각 정당별 선거용 의상을 입은 운동원과 준비한 선거차량 등을 동원해 후보와 운동원들은 소속 정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사진 조연섭기자
2일부터 총선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전까지보다 선거운동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선거벽보 첩부와 선거인 명부 확정은 3일까지며 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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