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추정 성착취물 판 20대... 경찰 "구매자 끝까지 추적"

부산경찰청 “구속한 A씨 텔레그램 닉네임 관련방 회원명단과 일치”

등록 2020.04.02 14:09수정 2020.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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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공개한 '박사방' 추정 A(27) 씨의 성착취물 텔래그램 거래 화면. ⓒ 부산경찰청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명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관련 동영상을 재판매하다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성범죄 피해 지원을 하는 한 비영리 여성단체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해외 IT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다.

수사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라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텔레그램 개별 대화방으로 불러 모아 성착취물 영상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한 성 착취물 영상이 2608건(아동 성 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압수품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찾아낸 아동 성 착취물은 압수했다.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선 가상화폐가 오갔다. A씨는 가상화폐를 받고 관련 동영상을 구매자들에게 넘겼다. 경찰은 가상통화 추적에서 구매자로 나타난 20여 명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박사방의 명단에 A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부분의 사실 여부와 A씨가 판매한 영상이 박사방 등에서 나온 것인지 보강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판매와 유포처 수사는 물론 구매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는 박사방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은 박사방 회원이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N번방 #박사방 #성착취물 #경찰수사 #끝까지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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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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