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1일 수천명 늘어나는데...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수 없나요?

[정치 잡학다식 1cm] 확진자는 특별사전투표소 이용... 자가격리자, 대책 필요

등록 2020.04.02 13:59수정 2020.04.02 14:29
0
원고료로 응원
a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창룡문 앞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연연맹이 연을 이용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15일 진행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소 풍경은 예년 선거와 크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하러 갈 때는 신분증 외에 마스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소 앞 줄도 사람마다 1m 간격을 띄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디서 투표할까요? 자가격리중인 사람은 투표할 수 있나요?"

<오마이뉴스>는 코로나19로 달라질 투표소 풍경,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짚었습니다.

마스크 지참은 필수, 사람마다 1m 거리두기, 위생장갑 끼고 투표 
 
a

1일(현지시간)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재외 거주 유권자 투표가 진행되는 터키 이스탄불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투표소엔 사람이 많은데... 방역대책은?
= 선관위는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 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관위의 안내에 따르면 유권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 챙겨야 할 물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확인이 이뤄지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투표소에서 줄을 설 때는 1m의 간격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랍니다. 사전투표 기간이 오는 10·11일이니 이때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마이뉴스>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공적마스크 구입 방식처럼 시간대별로 유권자를 나눠 투표하게 할 방법도 검토 중인지' 물었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 투표소에 열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투표 못하나?
= 선관위는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의 투표는? 자가격리자는?
 
a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방역차가 센터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3월 25일부터 NFC 본관 건물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했다. ⓒ 연합뉴스

 
- 확진자는 어떻게, 어디서 투표?
= 코로나19 확진자로 이미 거소투표 신청을 한 유권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소투표 신청은 3월 28일로 마감됐어요. 선관위 관계자는 "3월 28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전국의 생활치료센터는 16곳입니다. 이 관계자는 "몇 개의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정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수 있나?
= 자가격리자는 현행 법령 및 정부 방침상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격리자 수는 2만3768명인데요.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하루 국내 입국자 평균이 7500~80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들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자가격리가 종료됩니다.

쟁점은 이런 사람들의 투표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입니다. 2일 선관위에 물어보니 뾰족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가 발표한 특별 사전투표소 등의 대책은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예방법상 규정되는 이동제한이 먼저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2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

감염 안전, 빠른 검체 채취 위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 등장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운영중인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 'SAFETY'에서 3월 18일 오전 한 의료진이 검체 체취가 막 끝난 부스에 들어가 소독 및 비닐장갑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나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투표하나?
= 일반 유권자와 똑같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때 권리를 행사하거나 4월 15일 투표일 당일에 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 투·개표 사무원이나 참관인에 대한 방역 대책은?
= 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사무원과 참관인은 서로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출입을 제한하고 손소독제 사용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표 특성상 개표 사무원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투표율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라면서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투표 #코로나19 #총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