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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948화

'아동돌봄쿠폰' 40만원, 만 7세 미만 아동 있는 209만 가구에 지급

13일경부터 지자체별로 지급... 전자상품권과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의 방식

등록 2020.04.03 11:12수정 2020.04.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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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한 2월 20일 오전 휴원에 들어간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 추가 확진자는 전날 오후 9시께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비인후과는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과 380m 떨어진 곳에 있다 ⓒ 연합뉴스

 
오는 4월 13일경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이다. 이들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한다. 전자상품권과 종이상품권, 지역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면서 "지난 4월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지원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와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아동별로 문자안내를 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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