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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950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점]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만 받는다

범정부 TF 대상자 원칙 발표...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제외

등록 2020.04.03 11:37수정 2020.04.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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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기준(4인 이상 포함) 100만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이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기준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윤종인 범정부TF 단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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