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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5총선455화

"김도읍 찍지 말자" 부산 북강서을 선거운동 공방

통합당 김 후보 측 “허위사실 유포” 고소 vs. 민중당 이대진 후보 “잘못된 주장 없다”

등록 2020.04.03 12:36수정 2020.04.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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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강서을 민중당 이대진 후보가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를 "찍지말자"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 이대진 캠프


"찍지 말자 김도읍", "n번방 국민 청원 무시한 김도읍을 찍지 맙시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부산 북강서을에서 볼 수 있는 피켓과 현수막이다. 민중당 이대진 후보가 내건 구호다. 이에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후보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경쟁 후보의 낙선운동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부산시 선관위는 "후보간의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근거없는 비방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통합당 김도읍 후보 측에 따르면, 김 후보는 2일 부산 서부지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중당 이대진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후보가 2일 선거 개시와 동시에 '검찰개혁 반대하는 김도읍 찍지 말고 윤석열 탄핵!, 검찰 개혁완수!', 'n번방 국민 청원 무시한 김도읍을 찍지 맙시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동별로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거리 유세 현장에서도 관련 주장을 담은 피켓을 전면에 앞세워 김도읍 후보를 향해 맹공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김 후보 측은 "선거 방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검찰개혁 반대'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위헌적인 공수처 법, 조국 등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를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국회 법사위의 'n번방 발언 논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의였고, 무조건 입법이 아닌 현행법 처리 가능 여부를 따져보며 실효적 방안을 찾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가)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 공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통합당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도 난감해 한다. 지적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법적 대응에도 이대진 후보 측은 현재의 선거운동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진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 자격 없는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우리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도읍 후보는) n번방 사건 청원 관련 법사위 모습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전 국민적 공분 범죄에 국민 아픔에 해결하려는 자세 또한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 설치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다시 출마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와 수사권 분리인데 검찰개혁 반대라고 지적하는 게 무슨 허위사실이냐"고 재반박했다.

한편 부산 강서구 선관위는 이대진 후보 측에 선거운동 문구와 주장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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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강서을 민중당 이대진 후보가 2일 부산항 8부두에서 통합당 김도읍 후보를 찍지말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있다. ⓒ 민중당 부산시당 선대위

#김도읍 #이대진 #찍지말자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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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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