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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50% 감면

소상공인에게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해줄 경우

등록 2020.04.06 09:36수정 2020.04.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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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더해주도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받도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다음달 인천시와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대료인하 #재산세감면 #지방세감면 #코로나19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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