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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20대 남성, 5시간 이탈

산청 거주, 경남도 고발 조치... 마산의료원-진주 윙스타워 관련 추가 없어

등록 2020.04.06 12:32수정 2020.04.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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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경남도 대변인. ⓒ 경남도청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자인 20대 남성이 5시간 동안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어 경남도가 고발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6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자는 유럽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으로 경남 산청에 거주한다. 정부 방침은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20대 남성은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저녁 집 근처 식당을 찾아 친구들과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도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5일 오후 다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관용이란 없다"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방역당국은 본인 스스로 자가격리지에서 이탈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해당 방역당국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시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되며 이탈자에게는 방역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된다.

마산의료원 관련해 추가 확진자 없어

지난 밤새 경남지역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5일 발생한 '경남 110번' 확진자는 마산의료원 간호사인 '경남 109번' 확진자의 아들로 창원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2011년생 남성이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내 의료진 확진자 발생 이후 당분간은 신규 확진자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입원하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한 상태이나, '경남 109번' 확진자의 자녀라는 점을 감안해 엄마와 같은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산의료원에 입원 조치하였다"고 했다.

'경남 110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경남 109번' 확진자의 나머지 가족 2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현재 마산의료원 의료진의 추가 확진은 없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은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거주지와 병원 외에는 외출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모든 직원들의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는 유증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산의료원 응급실은 5일 오후 9시부터 운영이 재개되었다.

경남지역 전체 107명 확진, 76명 완치퇴원

현재까지 경남지역 전체 확진자는 107명이다. 이중 76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현재 입원 중인 확진자는 모두 31명이다.

대구경북 확진자 70명이 경남지역 6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3일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온 진주 윙스타워와 관련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 위스타워 내 목욕탕(스파)은 4월 16일 해제 예정이다.

김명섭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며 "당초 4월 5일까지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해외 입국자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 여전히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부정책에 호응해 휴업에 동참해 준 업체는 반드시 보상하고 지원한다"고 했다.
#코로나19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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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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