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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박사방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이기야' 구속... 성 착취물 유포

등록 2020.04.06 15:07수정 2020.04.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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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군사 경찰은 6일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을 구속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자료 일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일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A 일병을 긴급체포한 군사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쓴 사용자가 최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A 일병이 군 복무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경찰은 국방부와 협조해 이달 3일 A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면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길 예정이다.

압수한 A 일병의 휴대전화에는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사법원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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