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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판단해야 한다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3] 우리 스스로 안전을 결정하자

등록 2020.04.07 10:11수정 2020.04.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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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 2019년 8월 31일 청와대 앞에 모이다 김용균특조위안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전국의 발전소 비정규직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다. ⓒ 김용균재단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정지되었고 달라졌지만, 선거운동은 이제 시작되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늦게 시작되었다. 

잠시 3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이른바 촛불혁명을 마치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 중 하나로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1. 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개념 재정립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의무가입
3. 상시로 행해지는 유해 · 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
4. 도급사업 시 안전 · 보건조치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
5.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 강화

: 문재인미터-공약체크 프로젝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리멸렬한 공방만 진행되었다. 그런 과정에 2018년 12월 김용균의 죽음이 있었고, 김용균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 김용균의 죽음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이끈 힘이었기 때문이다. 

개정산안법에 의하면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화재·폭발·붕괴·질식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도급금지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급금지 대상 업무가 도금, 수은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실질 대상은 22개 사업장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이끈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도 조선 하청 등 수 많은 사고성 재해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도급이 가능한 업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 되었으나 2019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특수노동자 보호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는 9개 직종만 명시하여 적용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3년 전만의 일도 문재인 정부만의 일도 아니다. 기간제법, 파견법 등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노동계가 반대했지만 그 법은 만들어졌고, 이후 비정규직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근거가 되곤 한다.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기 위해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도 법과 제도로 귀결되어 드러난다.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국회에서 다뤄진다. 

4월 15일,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투표장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영역 곳곳에 파고드는 셈이다. 우리가 요구하며 움직였던 그 결과들이 국회라는 공간 안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지난 기억을 되새겨, 온 신경을 곤두세워 결정해야 한다. 광장의 권한이 국회로 가둬지지 않도록 우리는 일상적으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힘든 일이지만 컨베이어 벨트 아래 끼어버린,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끼어버린 몸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어머니가 국회에서 지나치는 의원의 손을 잡고 읍소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손을 잡는 그들도 떠올려야 한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사회가 세월호참사를 책임져야 하냐고 생각하는 그들이 누군지, 아직도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참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봐야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쥐고도 아스팔트 위에서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떠돌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판결문, 여론, 노동자들의 목숨을 밟고 그 위에 서 있었던 그와 희번덕이는 얼굴을 들이대고 표를 읍소하고 다니는 그가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알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었고 아직도 부족한데,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의회에 출석한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비정규직들이 출근해서 일하다 6명이 사망한 참사에 제대로 처벌받은 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에도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 1주기가 되는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의 추락사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받은 이도 없다.

적어도 4월 15일 하루만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을 잊지 않는 것은 또다시 그런 죽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김용균재단 운영진들이 번갈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격주로 쓰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김경률 님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회계사입니다.
#김용균재단 #안전은 우리 손으로 #책임과 처벌을 #국회에 갇히지 않게
댓글

2019년 10월 26일 출범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입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하여 고 김용균노동자의 투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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