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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 주범, 무기징역까지... 관전자도 처벌 가능"

대검찰청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발표... "현재 수사 중 사건에도 철저히 적용"

등록 2020.04.09 14:39수정 2020.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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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며 "9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제작 사범뿐만 아니라 유포·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되,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 구형하겠다"라며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지 사범은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하겠다"라며 "일반 소지자도 초범 벌금 500만 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재판에 넘기겠다(구공판). 소위 관전자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 등 행위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여 텔레그램 등 SNS 공유방을 통해 유포한, 소위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 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 보다 대폭 강화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으므로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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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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