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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15총선926화

파산 선고 통합당 후보, 두 자녀는 26억원 자산가... 어떻게?

[충남 논산계룡금산] 박우석 후보 "절약해서 상가 샀는데 폭등" 해명

등록 2020.04.10 13:24수정 2020.04.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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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우석 후보(논산계룡금산)의 재산신고 내역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사 보강: 10일 오후 8시 25분]

4.15 총선을 5일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우석 후보 가족의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박 후보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두 딸은 각각 상가를 매입했고, 부인은 8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 박 후보를 빼고 모친 포함 나머지 4명의 가족이 모두 3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종민 "박우석 두 딸 재산, 별도 조성 맞나" 의혹 

같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지난 9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논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박 후보에게 "따님 두 분이 각각 13억 원과 12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자녀가 별도로 조성한 재산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를 보면 박 후보는 32억 6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의 경우 박 후보가 3천 여 만원(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논 1500여 제곱미터), 배우자 4억 7000여만 원(주식), 모친 1억 6000만 원(주택), 장녀 13억 4000만 원(아파트와 상가, 회사 채권), 차녀 12억 5000만 원(상가) 등이다. 박 후보는 논산 가야곡면에 있는 논 외에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아내와 장녀와 차녀가 신고 재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의 개인 재산이 거의 없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박 후보가 보유한 논 3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에서 8억여 원의 가압류가 걸려있다. 지난 2012년 박 후보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돼 파산선고등기가 말소됐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로 확인돼 법원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4.15 총선에 논산계룡금산 지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우석 후보 ⓒ 심규상

 
그런데 박 후보의 재산이 가압류돼 있던 시점인 지난 2007년, 장녀(당시 27세)는 서울에 있는 신림동 아파트를 1억5천4백만 원에 샀다. 또 후보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인 2015년에는 장녀(당시 35세)는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6억 2천만 원)를, 차녀(당시 33세)는 같은 신림동 오피스텔 상가(3억 2천만 원)를 같은 날 사들였다. 두 자녀에게 상가를 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이다. 두 자녀가 같은 사람의 부동산을 같은 날 매입한 것이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자녀가 매입한 상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채무자는 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CEO라고 한 회사의 대표이사다. 자녀가 아버지가 CEO라고 밝힌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같은 해 5월에도 이 상가를 담보로 박 후보의 회사 관계자에게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버지가 자녀의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다. 두 자녀의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기준 도합 약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박 후보가 본인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를 경영하고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여 부동산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후보가 대리인 이름으로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 부인의 재산도 조성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박 후보의 부인은 상장주식 86개 종목에 2억 2400여만 원, 비상장 주식 2개 종목 2억 5000여만 원 등 모두 4억 8000만 원 어치 상당의 주식(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보유 중이다. 특히 이 중에는 박 후보가 CEO로 있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2500주가 포함돼 있다. 박 후보가 부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서 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앞서 박 후보는 금산지역에서 발행하는 <금산소식> 4월 8일자 인터뷰에서 "골목길에 있는 상가를 자녀들이 대출 끼고 아주 싸게 산 것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의문에 대해서는) TV 토론에서 다 해명했다"라고 말했다.
 

4.15총선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박우석(논산계룡금산)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 중 부인 재산 현황. 88개 종목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중에는 박 후보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도 포함돼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9일 논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후보자 토론에서 김종민 민주당 후보의 재산 관련 질의에 박우석 통합당 후보(오른쪽)가 답변하고 있다. ⓒ 유튜브 하면 갈무리

 
박 후보 측 "쌀 때 대출 받아 매입했는데 폭등"

지난 9일 TV 토론에서 김 후보는 박 후보에게 재차 "재산 문제에 대해 석연치 않은데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는 이날 답변에서 "사업을 하다 IMF 직후 거의 회사 문을 닫다시피하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며 "아내와 딸이 한 명은 노무법인, 한 명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절약해서 상가를 사놓은 게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쌀 때 대출을 끼고 몇푼 안 주고 상가를 매입했는데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과 상가가 폭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는 부인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아내가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주식 운용은 부인이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두 자녀의 상가가 주로 박 후보의 회사 운영을 위해 활용돼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이고 실제 운용도 박 후보가 했다는 의혹은 여전하다. 

박우석 후보 "재산 형성, 아무런 문제 없다" 해명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우석 후보는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0일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뒤 박 후보는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박 후보는 우선 자녀 명의로 상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큰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고, 작은딸은 대학에 다니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의료사업을 하다 졸업 후 노무사를 해 상가를 살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됐다"며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매입했고, 불법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소유자의 대출금을 떠안고 나머지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아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자녀의 보유 재산이 26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실무를 맡은 사람이 공시지가로 해야 할 신고를 실거래가로 해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공시지가로 보면 두 딸의 재산이 15억 정도"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긴급한 일이 생겨 양해를 구해 딸 소유의 상가를 담보로 받았다"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활용한 게 왜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인이 88개 종목 4억 8000만 원어치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내가  CEO로 있는 회사 주식 2500주 외에 나머지 주식은 이번 재산 신고 때 보유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자신의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아내가 번 돈으로 산 것으로 아내 명의를 이용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일각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재산이 마이너스인 정치인도 많은데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4.15총선 #논산계룡금산 #통합당 #박우석 후보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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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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